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자활성화 4법 대표발의
투자활성화 4법 대표발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투자활성화 4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5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며 “울산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활성화 4법을 통해 기업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울산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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