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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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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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투자활성화 4법 대표발의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기현(울산남을·사진) 국회의원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투자활성화 4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5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며 “울산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자활성화 4법을 통해 기업엔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울산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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