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 구·군에 방사능방재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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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 구·군에 방사능방재 지원금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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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의회의장협의회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담은

법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원자력발전소 영향권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방사능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채오 북구의장)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울산 전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며 “하지만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재정법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울산의 경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가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울산을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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