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尹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상태바
문재인 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강조에 尹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03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秋-尹 갈등 관련 직접 언급

“징계위 가이드라인은 없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있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2일)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이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