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술·담배 구입 미성년자 심리치료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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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술·담배 구입 미성년자 심리치료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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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업주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받는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같은 법을 악용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고 업주를 협박하거나 편의점과 술집을 돌며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한다.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 고의로 잠입시켜 술을 마시도록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박성민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모도 경범죄로 함께 처벌하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은 반면 국내에선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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