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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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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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8일 시의사당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8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 의장 등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필수요소”라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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