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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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 방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0.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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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동안 여야 합의 요청

與 선처리 전략 수정 불가피

野 “법 어긋나는 해석” 반발

선거법 내달 27일 부의 예정

두 법안 일괄처리 가능성도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4건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내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반발,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오는 12월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30일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의 ‘선 검찰개혁 법안, 후 선거법 처리’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12월 3일 이후 신속한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12월3일도 맞지 않는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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