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범여권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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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결국 범여권 단독처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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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후보 추천 野 거부권 봉쇄

野 “문재인 독재자” 고성 항의

文대통령 “내년초 출범 기대”
▲ 자료사진
5개월간 여야 정치권이 대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야권의 반발 속에 범여권 187명의 찬성,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권 1명은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개정안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봉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시민사회단체 등 7개 정당 시민단체가 ‘반문재인’전선을 형성하고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폐회 직후부터 여야는 내년 4·7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체제로 급전환,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회는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는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수적우위로 11일 표결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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