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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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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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의원들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보좌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0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과 울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에 발목이 잡혀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보니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좌해야 하는 독립적인 활동이 사실상 어려웠고, 폭증하는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토로했다.

시의회는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변질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회를 뛰어넘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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