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한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장을 겸하다보니 본인이 본인에게 협의 요청을 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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