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성민 의원,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10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인사가 맡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한 정황을 지적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장을 겸하다보니 본인이 본인에게 협의 요청을 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