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재 예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국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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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재 예방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국회 촉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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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상임위 정례회
원전교부세 촉구안 가결
울산 청년 구직지원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 처리
▲ 전영희 시의원
▲ 이미영 시의원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 원전교부세 신설 등을 촉구하는 조례·건의·결의안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건의안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휘웅 시의원
▲ 백운찬 시의원

현재 국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적용 유예기간 등을 두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전영희 의원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못해 발생한다”며 지적했다.

기존 취업난에 코로나 장기화가 더해지며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조례안도 제정된다. 산건위는 전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역 청년의 고용 및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울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도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기후위기 대응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복위는 이날 서휘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지 및 신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백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 상당수는 거리상으로 원전과 더 인접해 방사능 재난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지역”이라며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중·남·동·북구는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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