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전동킥보드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상태바
박성민 발의 전동킥보드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13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전장구 착용 및 2인 이상 초과 탑승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성민 의원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없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던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구, 2인 이상 초과 탑승을 금지한다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