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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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16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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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로 서는 계기되길”
추미애, 제청후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이로써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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