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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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 적극 검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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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시의원 질문 답변

부동산시장 안정 등 기대
▲ 시의회 안도영(사진) 의원
울산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을 건의한 시의회 안도영(사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향후 법령개정에 따른 지침 등 제도 정비가 완료될 경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공자가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것”이라며 “제도 정비가 완료돼 활성화되면 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서민주택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시는 다만 옥동 군부대 부지의 경우 세부적인 개발시기나 방식, 규모 등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았고,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현재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당장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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