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올해 조례 양적 증가...내년 내실화 위한 질적 성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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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올해 조례 양적 증가...내년 내실화 위한 질적 성장 도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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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위원장, 성과 발표
올해 26건 늘어 139건 발의
제정 조례 실효성 검증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키로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올해 의원들의 조례안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늘리며 양적 성장을 보인데 이어 내년부터는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한 질적 성장에 도전한다.

제정된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인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조례 제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 서휘웅(사진) 운영위원장은 30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시의회의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조례 제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말 제정돼 내년 7월1일 시행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20명 이내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평가하게 된다.

조례 운영실태를 비롯해 상위법 위반 사항, 입안원칙 준수, 실효성 등을 분석·검토해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지난 2018년 7월 출범한 제7대 시의회의 올해 의원 조례 발의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13건)에 비해 26건 늘었다. 전년과 올해 건수를 합하면 의원 1명당 평균 11.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이다.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 발의 건수가 늘어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부 의원의 경우 타 시·도 현황 및 지역 실태를 비롯해 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수개월의 시간을 투입해 연구한 뒤 조례 하나를 대표발의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타 시·도에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 문구만 일부 수정해 대표발의하는 사례도 있어 양적 증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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