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90일 전 7일부터 출판기념회 제한
상태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90일 전 7일부터 출판기념회 제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1.05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를 통해 의정 보고 활동도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 후보자·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경우 7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