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상헌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1.18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울산북)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잘못 기재된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헌 의원은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해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