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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