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학대, 신고-수사-처벌의 구조적 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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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학대, 신고-수사-처벌의 구조적 체계 확립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01.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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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오래전부터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문제는 심각했다. 특히 울산지역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도시로 꼽힌다. 2013년 계모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한 ‘서현이 사건’은 전 국민의 울분을 불러일으켰다. 근래 들어서는 울산 전역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역 보육교직원이나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2명, 2017년 17명, 2018년 13명, 2019년 9명, 2020년 14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부모나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열악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부모와 교사의 개인적 인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사회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할 일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과 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수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허술하기가 이를 데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과정이다.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으로 자격취득이 너무 쉽다는 것과 자격증만 있으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은 한 아이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미래는 곧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초등 교사에 버금가는 엄격한 자질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처우와 직무 스트레스도 아동학대와 상관관계가 없지 않겠으나 우선은 교사들의 자질 향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신고와 경찰 조사의 방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보육교사가 원생에게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만드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조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장이 직접 챙기는 것보다 신고에서부터 수사와 처벌에 대한 경찰내 구조적 체계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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