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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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조례 제정 코앞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1.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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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출
10년만에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복지 강화
제정되면 350명 최대 3년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이 울산지역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학교급식 조례, 2009년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에 이어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이 울산에 거주하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제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뿐 아니라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재난지원금 등 일부를 제외하곤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에선 진보당이 주축이 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진보당 방석수 울산시당위원장이 1만3264명의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울산시에 제출하면서 조례 제정이 본격화됐다.

주민조례 제정 청구 요건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1 이상(1만1091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진보당이 제출한 청구인 명부 서명자 1만3264명 중 주소 불명, 서명 미기재 등 무효 사례를 제외하고도 법정 유효 인원이 1만1556명으로 기준에 충족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상 시장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 기간, 범위 등을 매년 공고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첫 해인 2021년 울산시 거주 1인 소상공인 35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8억5000만원으로 추계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울산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수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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