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시 벌금형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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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시 벌금형 부과해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1.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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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
이상헌(울산북·사진)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안내견과 함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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