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육군3사관학교는 입학연령이 19~25세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 임관을 희망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따라 사관학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전역장병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로 임관한다면 우수한 초급장교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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