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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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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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언급철저한 접종 사전준비도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다.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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