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기·소상공인에 공공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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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기·소상공인에 공공임대료 50% 인하
  • 이춘봉
  • 승인 2021.01.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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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6개월분 지원 대상

지역경제 안정위해 인하 결정

납부유예·분납확대 등도 지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지속적 확진자 발생, 5명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등 총 10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80건, 58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에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 등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지원 기간 중 약 37억원의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 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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