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022년부터 의회사무처 인력 최대 1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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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2022년부터 의회사무처 인력 최대 100명으로 확대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2.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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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맞춰
의회 인력·조직운영 용역 실시

울산시의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의회사무처 인력 최대 100명 규모 확대, 시의원 2명당 1명꼴 정책지원 인력도입(정책 보좌관) 운영방안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보좌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울산시의회가 이에 대비해 안정적인 제도정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내달부터 울산시의회의 인력 및 조직운영에 대한 용역작업에 나선다. 시의회는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집행부와 예산과 인력운영 등에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인력은 기존보다 30~40% 정도 확대돼 현재 69명에서 최대 1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보좌관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수 있게 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최대 10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우선 시의회는 적용 첫해인 내년에 5명 정도의 보좌관을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급변하게 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당장 의원자질향상 방안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윤리특위 등 제도적 기능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들의 사적활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도 요구된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독자적인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지방의회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는 구조”라며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원 개개인도 스스로 자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법안발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변질되지 않도록 생활정치, 대안제시, 깊이있는 의정활동에 포커스를 맞춰 나갈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회를 뛰어넘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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