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산단서 ‘대기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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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경 산단서 ‘대기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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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곳 특별점검 19곳 적발

절반수준인 9곳 울산업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울산·부산·경남 산업단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부·경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9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가량인 9곳이 울산 업체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한달 간 정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울산에 소재한 A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인 50ppm 보다 2.5배 초과한 124.7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부산의 C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경남에 위치한 D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는 상황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낙동강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을 4~5월까지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간 배출원이 밀집한 산업단지 및 주거지 인근 미세먼지 배출원 등 약 50곳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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