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구와 동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동구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 회장선거일정을 공고했지만 선관위 구성에서 내·외부인사 비율을 잘못 산정하는 등 선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산됐다. 또 선거 준비과정에서 후보자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자 선거 자체가 지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체육회가 동구체육회에 선거절차 시정, 회장선거 촉구 공문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동구체육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장선거보다 법정법인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지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회장 공석 상태에서는 법정법인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무산됐다.
앞서 동구체육회를 제외하고 시체육회와 지역 4개 구·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일까지 법정법인화에 따른 특수법인 전환을 모두 완료했다. 이는 독립성과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한 내 법정법인화를 하지 못한 체육회는 임의단체로 그대로 남게 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방체육회 명칭 사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동구체육회는 회장선거 일정 지연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시체육회와 협의해 법정법인화 기한을 맞추는 것을 예외적으로 승인받은 상태다.
동구체육회는 “이미 법인 설립 기간을 넘겨버림에 따라 정식 절차에 따라 회장을 먼저 선출한 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회장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준비중이다”며 “꼬여버린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법률자문을 받고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해왔다.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한 인사는 “동구체육회는 구청의 지시에만 따라 움직이고 체육회 독립적인 업무도 살피지 않고 있다. 회장선거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기한 내 법정법인화가 안되면 재정 자립, 수익사업 등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