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울산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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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울산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주력”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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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근 울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이 울산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울산형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태근 초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필연적으로 과도기를 겪겠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기 로드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감독하는 울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출범한 이후 정식으로 운영된지 이제 막 2주차가 됐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이다.

그는 “초대 위원장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됐다. 특히 이전까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하던 입장에서 자치경찰의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에 서게돼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기본적인 업무를 보고받고, 자치경찰 사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해를 맞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상호 보완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관련 법령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회 사무에서는 시민참여에 관한 제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향후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통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회의를 거쳐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핵심이다. 기재부 등 정부에 요청해서 받을지, 교부세의 일부항목을 포함시키든지 정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오는 7월 전국 시·도 위원회가 모두 출범하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위원회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통합돼 상호 보완된 복지·치안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울산시민을 위해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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