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 위조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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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 위조 경찰관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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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허위작성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경찰청 소속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마약사범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B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자신에게 마약 사건 피의자 정보를 알려준 속칭 ‘야당’(마약 정보 브로커) C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C씨는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협조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이용해 A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가 제출한 허위 문서가 재판부에서 양형 변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B씨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A씨는 B씨가 실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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