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강료’ 무등록 도로연수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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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수강료’ 무등록 도로연수학원 무더기 적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9.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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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면허 도로연수 학원을 차리고, 무자격 강사를 고용해 불법 교습을 한 업체 운영자와 소속 강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저렴한 수강료’에 혹한 수강생만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학원 3개소 운영자 A(40대)씨 등 3명과 소속 강사 97명 등 모두 10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 연수 가능’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1800여명(경찰추산)의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식 학원의 경우 강사가 타고 있는 조수석에서 비상시 발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있지만 무등록 학원은 막대 형태 보조 브레이크 봉을 운전석 쪽에 설치한 뒤 강사가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제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내세운 인터넷 광고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등록 학원에서 강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등록 학원은 정식 학원 교습비(55만원)의 절반 수준인 10시간당 30만원을 받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3개 업체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9곳을 추가로 적발해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무자격 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고, 여성 수강생은 무자격 강사에게 1대1 방문교습을 받다가 성추행·스토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반드시 해당 업체가 경찰청 인증을 받은 곳인지 시·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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