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전 울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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