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께 찾은 옥교동 중앙전통시장의 곰장어 골목에서 시계탑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중앙시장 1길의 한 상가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앞서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가 상가 인근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면서 골목에 세워져 있던 주정차 차량 4대 가량이 빠져나간 후였다.
중앙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 골목에 주정차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장 내 1층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빈 점포 앞에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하나둘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시장 1길 일대 100m 구간에만 4~5곳 가량의 1층 상가가 공실로 비어있다.
한 옷가게 사장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안되는데 가게 주변에 주정차 차량들이 늘어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정차 차량과 함께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손님들의 안전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곳 중앙시장 1길은 일반도로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들로부터 불법주정차 민원이 제기돼 단속을 실시하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인접한 젊음의거리의 경우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차량통행이 제한되며, 주정차 금지가 적용된다. 이에 중앙시장 상인회는 젊음의거리처럼 중앙시장 1길에 대해서도 차없는 거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차없는 거리 지정을 위해서는 울산시, 경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들과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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