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 지방의회가 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채용할 예정인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채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3일 지역 시·구·군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의원정수의 50%를 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하게 된다. 현직 의장이 내년 상반기 채용인원의 절반을, 차기 의장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절반을 채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의회(의원정수 22명)는 정책지원관으로 총 11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5명, 내년 하반기 이후 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남구의회(14명)는 7명 중 내년 상반기 3명을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구의회(11명)와 북구의회(8명), 울주군의회(10명)는 내년 상반기 각각 2명을, 동구의회(7명)는 상반기 1명을, 하반기 이후 나머지 인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6급 상당, 구·군의회는 7급 상당 임기제로, 시·구·군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의회(7급 상당)가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도 이와 유사한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확보 여부다. 지역사회 등에선 업무 특성을 고려해 특정 정당 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도전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당 출신 등의 인사가 채용되고 정치적 색채까지 드러낼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무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사실상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들이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5년 안팎의 시일이 걸리는데 비해 정책지원관은 6급 또는 7급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무원들과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공존하는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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