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실업급여 97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직하는 과정에서 6개월가량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일부를 반환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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