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늦게 울산 북구에 위치한 동생 집에 찾아가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다세대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19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 인화물질 등을 챙겨 동생 집을 찾아갔고, 동생의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 울산구치소 내에서 전날 처음 만난 수용자 B씨가 자신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위험한 물건으로 B씨의 얼굴을 3회 내려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치소에 입감된 이후 외부병원 정신과 치료에서 단기 조현망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소견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약 1개월 전인 방화 당시에도 정신이상증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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