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정부 지원금 6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식당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10월 정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6199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 3명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휴업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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