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2022년 1월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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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2022년 1월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 이춘봉
  • 승인 2021.1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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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울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신종코로나 방역 비상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대병원장, 동강병원장 등 전문가와 실·국장, 구·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역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으로 모임 및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추운 날씨로 인한 실내 밀접 접촉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감염 추가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8명에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단독 이용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및 기타 시설(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가능하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 사회 전파고리를 차단하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겠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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