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울산 동구의 한 식당 안팎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관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치고 양발로 뒷좌석 문과 창문을 걷어차 파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제연행을 당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 전원 유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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