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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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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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지급하지 않고 70대 근로자에게 고소 작업을 맡겨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주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도급받아 하면서, 70대 근로자 C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망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고소작업차량 위에 올라가 작업하게 했다.

고소작업차량 운전자인 B씨는 지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을 시작했다. C씨가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 받침대(아우트리거) 지반이 침하하면서 작업대가 기울어졌고, C씨는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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