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는 앞서 안전신문고 앱 홍보, 상습투기지역 수거 거부 운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통정회와 함께하는 야간 합동 단속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주택가와 구도심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감시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올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중구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9건, 과태료 금액은 3100여만원이다. 이중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사례는 100건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중구는 내년에 지역 내 모든 세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또 신고를 바탕으로 불법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8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