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남구의 한 호텔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며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을해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냈고 성폭행했다. 또 A씨는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러한 범죄 외에도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해결을 해주겠다며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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