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쇼핑(주)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사건 이외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백화점 점장과 법인에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롯데백화점 울산점에선 지난해 6월 7층 공조실에서 고압분사기를 이용해 배관 세척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등을 미흡하게 한 롯데쇼핑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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