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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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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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늦게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욕설하고 협박했다.

A씨는 또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1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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