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상태바
“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폭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늦게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던 중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욕설하고 협박했다.

A씨는 또 학생이 등교하면서 세워 둔 1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