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도록 하는 법안이 오는 30일 처리된다.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20여일만에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현재 정당 가입연령이 여전히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선거일에 만 18세 후보에 대해 정당공천이 불가한 상황이다. 정당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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