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을 이유로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 물질 측정기록을 수백 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법인과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B 부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A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다수의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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