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조작 대행업체 벌금형
상태바
대기측정 조작 대행업체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을 이유로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 물질 측정기록을 수백 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법인과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B 부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A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다수의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