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동구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로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고,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고의로 떨어뜨린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고 산후도우미 경력도 10년에 달하는 A씨가 한 손으로 B군을 안는 등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B군이 다친 사실 등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었었는데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사실도 뒤늦게 알리는 등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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