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 1243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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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 1243곳 공개
  • 정세홍
  • 승인 2021.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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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00여곳을 공표했다. 울산에서는 57곳 사업장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산재은폐와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포함 비율이 특히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나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등 총 1243곳이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산재 미보고 사업장이 각각 95곳, 57곳 감소해 지난해 1470곳에 비해 227곳이 줄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7곳, 2019년 8곳, 2017년 1곳 등 16곳이 포함됐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없었다. 다만 지난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곳, 2019년 7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중 대부분이 울산 사업장이었다. 총 23곳 중 21곳이 지난해 발생한 산재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곳도 2곳이었다. 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1곳 중 6곳이 울산 소재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폭발사고였다. 다만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사업장 17곳, 산재은폐 23곳, 미보고 59곳, 중대산업사고 발생 11곳 등이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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