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2년 5월31일까지다.
시는 11월30일 기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개인별로 내년 1월28일까지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 계좌입금 방식으로 사전 지급했다.
시는 당초 계획했던 5부제 대신 10부제를 시행한다. 1월5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1월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일상회복 지원금 10부제 운영 일시 | |||||
신청일자 | 1월5일 | 1월6일 | 1월7일 | 1월10일 | 1월11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 | 2 | 3 | 4 | 5 |
신청일자 | 1월12일 | 1월13일 | 1월14일 | 1월17일 | 1월18일 |
출생연도 끝자리 | 6 | 7 | 8 | 9 | 10 |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8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가구주이거나 성인 가구원인 경우 본인의 10부제 해당 일에 방문하면, 출생연도가 다른 가구원 전원의 지원금을 위임장 없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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