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국내주식도 가능…금투세 도입전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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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국내주식도 가능…금투세 도입전 가입을
  • 김창식
  • 승인 2021.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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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림 경남은행 전하동금융센터 PB
2016년 3월 화려하게 나타났지만 좀처럼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새롭게 중개형ISA 계좌가 나오면서 명예 회복을 하고 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안정적인 예금, 펀드, ELS, ETF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올해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주식을 담는 것도 가능해졌고 까다로웠던 가입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올해부터 만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가능해 확 달라진 만능통장이라 불릴만 하다.

ISA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은 ISA계좌내 금융상품을 가입자 스스로가 구성하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직접 관리 가능하지만 주식투자는 불가하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에서 미리 상품 구성을하고 운용하는 상품으로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가 없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중개형ISA계좌는 신탁형처럼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다. ISA계좌는 전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

ISA의 혜택은 통산, 비과세, 분리과세 등을 들 수 있다. ISA계좌에 담은 상품 중 이익이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 진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가입시 조건 충족을 해야 하는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인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SA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는 장점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반 주식계좌로 투자한 국내 주식에서 5000만원(기본공제)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중개형ISA를 통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영림 경남은행 전하동금융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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