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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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정세홍
  • 승인 2021.12.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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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그룹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선계열사 사무직·설계·연구직 책임급(과장) 이상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본보 12월10일 7면 등)키로 한데 대해 동의서 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취지로 “사측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임금체계 개편의 효력을 정지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개편된 임금체계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위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장이나 직책 과장 등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개개인에 동의를 묻는 것이 아닌 부서별 명단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메일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진행 중 일부 조직에서 회사가 사전 안내한 절차를 벗어나 동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법률적 판단과 관계없이 전체 무효표로 즉각 반영 조치했다”며 “무효표 처리 외 부서에서 부당한 동의서 징구 등 사용자 측 개입이나 간섭으로 직원 전체 동의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절차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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