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0시29분께부터 울산지검과 법대로, 공업탑 등 3.8㎞를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차량 20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구입 경로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단순 마약 복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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